법정 감염병이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우리나라에서는 제1급 감염병으로 대응해 확산 방지와 예방에 힘쓰고 있다. 그렇다면 제1급 감염병이란 무엇이고 어떤 감염병들이 해당될까. 개정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노화방지물질 법정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감염병을 말한다. 5단계로 나누어져 있던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는 거의 60년 만에 개편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분류 체계가 도입되었다. 기존의 법정감염병과 신종 감염병을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해 위험도 중심으로 재분류했으며 전문 치료 체계와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 탄저, 두창 등 감염병 17종이 여기에 속한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20종이 해당한다. 제3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으로 일본뇌염, B형 간염, C형 간염 등 26종을 포함한다. 제4급 감염병은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등 23종이 해당한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제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 내 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제3급 감염병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 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4급 감염병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 내 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신고 의무자
의사와 한의사는 감염병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데, 이번 개편에서 의사, 한의사와 함께 치과의사가 신고의무자로 추가되었다. 신고의무자는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즉시, 제2급과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관할지역 보건소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제1급 감염병과 제2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혹은 신고를 방해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제3급과 제4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는 등 벌칙도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법정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전화해 반드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감염병 올바른 예방 수칙
감염병 예방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올바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 씻기가 가장 기본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특히, 활발한 사회 활동 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나 팔꿈치 안쪽으로 가려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용한 마스크는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단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은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제공하여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예방접종 일정을 확인하고, 적시에 접종을 받도록 합시다. 감염병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수칙을 지키며, 철저한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