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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거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활용 방법

by 또하자 2023. 12. 26.

사전연명의향서는 본인이 질병, 상해 등으로 의식을 잃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본인의 의료결정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본인의 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며,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본인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만약, 중증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님도 사전에 연명의향서를 작성하셔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합의하여 연명치료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본인이 원하는 의료 결정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회복 불가능인 상태에서 계속 연명치료를 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으로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안고 살아갔는데 가족들의 부담감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도 사전연명의향서 작성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목적과 자격조건

미리 생각해 보고 준비하는 내 삶의 마지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삶의 마지막을 좀 더 평온하고 안정되게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요즘 버킷리스트나 유언장 등을 미리 작성하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 둘 수 있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러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뜻을 밝혀둘 수 있고 그 뜻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된 이유

지난 2016년 2월 국회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다소 긴 법률이 통과되었고, 이를 줄여서 연명의료결정법 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1998년 머리 충격으로 인한 경막 외 출혈상으로 응급후송되어 긴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강력하게 퇴원을 요청하자 의료인은 환자가 사망할 경우 보호자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고 퇴원절차에 협조하였습니다. 얼마 후 환자는 사망을 하였고 그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데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환자의 의학적 회생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담당의사가 부당한 퇴원 조치에 응했고 환자가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료계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가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공호흡기 장치는 한번 달면 의학적으로 소생가능성이 없어도 뗄 수 없는 장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한편 2008년에도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의 김할머니는 평소 내가 소생하기 힘들 때 호흡기는 끼우지 마라.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말을 자녀들에게 하셨었으며 이는 자녀들의 증언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생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실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하는 의사들의 부담은 줄지 않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정한 등록 기관에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작성 전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 법에 따른 법정 서식을 통해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내용은 무엇인가요? 먼저 개인의 인적 사항을 직접 기입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된 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등록기관 상담자의 설명이 필요한 6가지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듣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면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중단 또는 유보하고자 하는 연명의료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더불어 호스피스의 이용에 대한 의향도 밝혀둘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의사에 의한 조회는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사망 전 가족의 열람 허용 여부는 작성자의 선택이므로 해당 내용을 작성합니다. 작성 과정에 설명을 담당한 등록기관과 상담자에 대한 정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하단에 기록된 정보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상담자는 작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작성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조회 열람 및 활용방법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언제, 어떻게 활용되나요? 작성자가 임종과정이 예측되는 환자일 때 의료기관에 의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조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에 의해 조회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시점에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등록했지만 의향이 바뀌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철회 사실은 다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변경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환자의 결정이 존중되고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