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내 절차
응급실은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입니다. 응급실에 가야 하는 증상은 무엇인지, 어느 응급실로 가야 하는지, 응급실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응급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의 상태나 중증질환을 호전시키기 위해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문의가 직접 응급환자를 진료하여 초기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그 역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기관 외 응급실로 나뉘어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는 외래 진료와 다릅니다. 응급실에서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우선 진료하고 상태가 위중한 순서대로 진료합니다. 상태가 위중하지 않은 환자는 중증환자를 먼저 진료한 후 순서대로 진료합니다. 응급 시술 및 응급검사만 가능합니다. 단기간 (1~3일)의 약 처방만 가능 합니다.
이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증상
응급 증상
- 신경학적인 응급 증상: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머리부위) 손상
- 심혈관계 응급 증상: 심폐소생술이 ㅍ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 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가슴통증), 심계항진(심장 두근거림), 박동 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 증상: 개보술이 필요한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심한 증상),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간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출혈: 계속 피를 토할 때,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인 응급 증상: 화학 물질에 의한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소아과적 응급 증상: 소아 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 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과적인 응급 증상: 의식장애, 현훈(어지러움)
- 심혈관계 응급 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 증상: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복부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 와상 또는 탈골, 배뇨장애, 그 밖의 응급 수술이 필요한 증상
- 출혈: 혈관 손상
- 소아과적 응급 증상: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 산부인과적인 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 증상: 귀, 눈 코, 항문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상태
응급실에 가야 할 때 대형 병원 응급실만을 고집하면 외히려 적절한 처치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흉통(가슴통증), 호흡곤란, 의식 저하등 당장 긴급하게 처치해야 할 증상은 근처 응급실에서 초기 처치와 검사를 받고 적절한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더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암이나 수술력 등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는 다니던 병원의 응급실로 가시길 추천합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흔한 만성 질환이 아닌 암 치료나 최근에 받은 수술 등으로 다니던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기록에 따라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증상이 심한데 다니던 병원이 멀어 갈 수 없다면, 예외로 가까운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에 병원을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질환이 아니라면 진료 중인 가까운 병(의) 원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때에는 응급실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 외래에서 받던 약이 떨어졌어요
- 외래에서 받았던 시술을 응급실에서 다시 받고 싶어요
- 대기 시간이 길어서 검사를 빨리하려고 왔어요
- 낮 일과를 마치고 밤에 진료받으러 왔어요
※응급하지 않은 환자에게 시간이 지체된다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
응급실 근무자들은 응급환자들을 돌보느라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환자를 우선 진료하는 응급실 특성상,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져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쓰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다른 환자의 진료 기회를 빼앗는 것은 정말 위급한 환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그 이상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0조에는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이 있으며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물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